반응형 주주구성1 법인 주주구성 50%의 함정,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세 회계 관리 전략 법인 지분 50% 초과 시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부동산 간주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9%대 지분 분산과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방지를 위한 철저한 회계 관리가 절세와 리스크 방어의 핵심입니다. [🎯30초 핵심 요약]내용: 법인 주주구성 비율에 따른 과점주주 판정 기준 및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리스크 분석대상: 법인 설립 예정자, 지분 구조 변경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 경영자 및 회계 실무자인사이트: 단순 지분율을 넘어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세무 당국의 추징 사례를 분석하여 선제적 방어 기제 구축 필요왜 주주구성이 법인세의 시작과 끝인가?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가.. 2026.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