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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를 알수 없는 세금 이야기

부부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총정리

by 회계언니 202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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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상가 건물을 부인이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문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세법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0초 핵심 요약]

  • 핵심 내용: 배우자 간 부동산 임대차 시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책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읽어야 할 대상: 가족 명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려는 대표자, 임대수익 부가세 신고를 앞둔 건물주,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초보 경리.
  •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적정 임대료 산정 방식과 증빙 서류 준비법을 통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부부간의 임대차거래

가족이라도 세금은 냉정하게, 회계언니가 알려주는 임대차 가이드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회계언니입니다. 우리 초보 경리분들이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거래예요. "언니, 남편 건물에서 장사하는데 임대료 좀 싸게 책정해도 되죠? 어차피 한 주머니인데."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남편이 임대인이고 부인이 임차인이라면, 남편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로서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끼리 짜고 임대료를 낮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부간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포인트

1. 시가(Market Price) 준수의 원칙

남편이 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임대할 경우 세무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임의로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고 가산세까지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증빙

가족 간이라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부인이 남편의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어야 나중에 소명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영향

남편은 임대료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 임대수익은 남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인은 지급한 임대료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여 본인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부부 전체의 세부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조건 설정 및 세무 처리 비교표

구분일반적인 거래부부(특수관계인) 간 거래세무적 대응 방안
임대료 설정 시장 원리에 따른 협의 시가보다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 감정평가액 또는 인근 유사 사례 적용
증빙 관리 임대차 계약서 및 입금증 계약서 미작성 및 현금 거래 빈번 반드시 계좌이체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 리스크 낮음 (정상 거래 시) 높음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설정
부가세 신고 실제 수령액 기준 시가(간주임대료 포함) 기준 신고 시가에 미달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회계언니의 실무 꿀팁: 무상 임대는 절대 금물일까?

현장에서 보면 부인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달리 상가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등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돈을 안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최소한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최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초보 경리님들, 사장님께 이 점을 꼭 명확히 설명해 드려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 건물에서 부인이 사업하면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A1. 네, 원칙적으로는 시가에 맞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Q2. 임대료를 시가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도 되나요?

A2.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세금이 재계산됩니다.

 

Q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필요합니다.

 

Q4. 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A4. 부인이 간이과세자라도 남편(일반과세자 가정)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A5. 네,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및 영상

  •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안내 
  • 유튜브 참고 영상: [회계 기초]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차 시 주의사항 
  • 법령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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